"농지 소유·이용·임대차 제도 근본적 재설계 필요...농촌 실정 반영한 특별조치법 마련 총력"

이날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향한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속, 이농, 고령화 등으로 발생한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 등 일반적인 위반 사항의 경우 이번 전수조사를 이유로 곧바로 처분하지 않으며,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오랫동안 방치된 불법 전용 농지도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사후 추인을 통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해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들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투기 목적으로 방치·임대하는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이러한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지방 농촌 현장에는 일손 부족으로 묵혀두는 농지나 농기계 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한계 농지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농지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일회성 수습에 머물지 않고, 고령화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실정에 맞게 농지의 소유와 이용, 임대차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