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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찰조사연기, 출석일 미루려면 어떻게 할까

이종균 기자

입력 2026-10-14 08:00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입원이나 출장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기보다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조사 일정을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다.

경찰조사를 연기하려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담당 수사관에게 가급적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다. 출석이 어려운 이유와 함께 출석 가능한 날짜를 제시하면 일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질병이나 입원은 진단서·입원확인서, 출장은 출장명령서나 일정표, 시험은 수험표 등으로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변호인을 선임한 뒤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조사 전 면담이 필요하다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설명하고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변호인 선임만을 이유로 조사를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언제까지 준비를 마치고 출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적절하다.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는 경찰조사 연기가 필요하다면 확보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찰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횟수나 기간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담당 수사관은 연기 사유와 사건 진행 상황, 이전 출석 요구에 응한 경위 등을 종합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연기를 반복하거나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사 날짜를 조정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통화 기록·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작성한 진술서나 관계인과 나눈 대화가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결국 경찰조사를 연기하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가능한 출석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확보한 기간 동안 첫 조사에서 밝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일정만 미룬다면 연기를 통해 확보한 시간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

-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 이경호 변호사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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