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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수)

“한진그룹 차기경영 조원태·조현아 ‘오리무중’…국민연금 해답 제시해야”

승인 2020-02-04 17:25:11

참여연대, 성명서 발표…이사회 개혁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급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칼 회장 및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시스) 조원태 한진칼 회장 및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속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을 열어 한진그룹 후계구도 관련 안건을 논의 및 의결할 것을 4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지난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원태 회장은 2015~2016년 연차수당 244억 원 미지급 및 2017~2018년 직원 3000명에게 생리휴가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2019년 4월 검찰 송치된 바 있으며, 2018년 8월 교육부 감사 결과 인하대학교 부정편입학 의혹이 드러나는 등 각종 물의를 빚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으로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으며, 명품 밀수 혐의로 2019년 6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외국인 가사노동자 불법 고용 혐의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외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조양호 전 회장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연임이 부결된 바 있는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립적 이사가 총수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지금이라도 한진칼에 향후 이사회 구성 및 자격없는 이사 해임 등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를 진행하고, 주주로서 독립적 이사 선임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한진그룹 지배구조 관련 불거진 작금의 갈등은 국민연금의 2019년 한 해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 및 내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지난해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 국민연금이 어떠한 주주활동을 진행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참여연대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이 중점 관리사안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 커녕 내홍에 휩싸인 지금,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활동을 방치해 왔다는 해석을 할수 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기금위가 직접 나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추천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활동을 의결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자료=대신증권)
(자료=대신증권)
또한 한진그룹 뿐만 아니라 효성, 대림산업 총수일가의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와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의 잘못된 경영결정은 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기금위를 개최해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찬성하여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 제한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할 것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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