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2차 회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전날

(사진=뉴시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 33층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운영 방안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약 6시간 동안 논의했다.

협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생명·물산 등 7개 계열사(이하 관계사)에서 컴플라이언스팀장 각 1명씩이 참석해 각사별 준법경영체제 운영현황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위원회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자금 및 내부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관계사 최고경영진(CEO)이 준법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면 이를 직접 또는 준법지원인을 통해 관계사 이사회에 통지할 수 있다.

관계사 최고경영진이 관여한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사에 다시 권고 또는 요구할 수 있다.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위 업무를 보좌할 사무국 설치를 위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사인 심희정 변호사가 선임됐다.

사무국 직원은 관계사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는 위원장 및 위원과 동일한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6시간 회의를 마친 뒤 “2차 회의는 오는 2월 13일 오전9시30분에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이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외부 독립기구 형태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준영)이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체계를 감시할 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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