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중국 본토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 확대 계획
국내 소재지·연락처 파악돼야 입국 가능하게 해
26·27번 환자, 마카오 경유…검역통과 확진 판정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캐리어 위에 검역 확인증이 놓여 있다.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대책에 따라 인천공항에 중국 전용 입국장이 설치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항공기 탑승객의 캐리어 위에 검역 확인증이 놓여 있다.
정부가 수요일인 12일 0시를 기해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1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개설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특별입국절차 범위를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홍콩과 마카오 등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이다.

정부는 이를 최종 확정하기 위해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0시를 기해 인천국제공항 등 공항과 항만 등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 설치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했다.

12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등의 공항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도 중국 본토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의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이 허용된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으로 확대 지정하면서도 홍콩과 마카오 등은 제외해 검역에서 충분히 중국 입국자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1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오염지역에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면서 이곳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지난 9일 확진된 26번째(51세 남성, 한국인), 27번째(37세 여성, 한국인) 환자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 광둥성에 체류했지만 지난달 31일 입국할 당시에는 광둥성이 아닌 마카오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27번째 환자는 26번째 환자와 함께 마카오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현재 마카오와 홍콩은 오염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입국장 검역을 받았다"라며 "입국 과정에서 증상에 대한 신고도, 발열도 없어 검역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중국 체류 중일 때부터 기침 증상이 발생했던 27번째 환자가 별도 검역 과정 없이 입국했고 시어머니인 25번째 환자(73세 여성, 한국인)가 가족 간 전파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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