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6(목)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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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베코(Beko) 및 그룬디히(Grundig) 브랜드를 보유한 아르첼릭(Arçelik A.S)이 LG전자(LG Electronics) 및 독일과 프랑스의 LG전자 자회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LG전자 ‘6모션’ 세탁기가 자사의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특허 출원 세계 100대 기업 중 하나인 아르첼릭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세탁기 기술(아르첼릭이 최초 개발) 관련 특허를 받았다.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드럼의 반 바퀴 크래들 회전을 가능하게 해 옷감 손상을 현저히 줄여주는 기술로 1997년 출원됐다.

아르첼릭은 “침해 상황을 인지한 후 이 사례와 관련해 LG전자에 경고했고 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LG전자는 이러한 노력을 모두 거절했다”며 “결과적으로 아르첼릭은 LG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르첼릭은 “상장회사로서 자사 R&D 팀의 노력, 혁신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회사의 중점적 투자가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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