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법무부, 질본 요청에 출국금지 통지
3일 기준 8100여명에게 우편물 전달
문제 제기에 비대면 준등기로 변경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달서우체국 앞에 줄을 서 있다.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달서우체국 앞에 줄을 서 있다.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1만4500여명에게 출국금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배달을 해야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비대면 방식의 준등기 우편으로 전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 요청을 받아 자가격리 중인 1만4500여명에게 14일간의 출국금지 통지서를 보냈다. 전날 기준으론 이중 8100여명에게 우편물이 전달됐다.

출국금지 통지서는 당초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고 서명을 받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집배원들은 이들이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배달했다. 특히 자가격리자가 많은 대구·경북 지역의 배송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국 집배원 노동조합 등은 "무방비 상태로 대면배달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집배원들이 확진자와 접촉했을 수 있는 자가격리자에게 등기우편을 전달하면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지서를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준등기 방식으로 변경했다. 준등기는 배달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취급하지만, 우편함으로 배송한 뒤 도착 일시만 기록하면 돼 격리자를 접촉하지 않고 배달을 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법에 따라 통지를 한 것"이라며 "요청이 추가로 있을 경우 (통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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