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국회 다수의석 순에 따라 투표용지 순위 정해
예비후보 등 "득표 몰아주는 효과 발생" 주장
헌재 "정당제도 존재 의의 등 비춰 목적 정당"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뉴시스>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후보 등에 나온 이들이 공직선거법 150조 3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으로 등록한 이모씨 등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8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사실상 다수의석 정당 후보자에게 득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순서효과'를 발생시킨다"며 "소수의석 정당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서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 있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당시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정당의 게재 순위를 정함에서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순으로 한다.

또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당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에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고 판단한 앞선 결정 사례들을 들었다.

그러면서 헌재는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기호에 1, 2, 3 등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표시토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다"라며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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