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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토)

정세균 국무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 법적조치

승인 2020-03-23 09:19:33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김진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 안전재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사랑제일장로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개신교회로, 지난 22일 집회 중단 권고에도 예배를 강행하며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미준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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