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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강화될 가능성 높아

승인 2020-04-10 15:35:00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텔레그램에서 ‘박사’라 불리던 조모씨가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조모씨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년간 성범죄 관련 재판 7만 4,956건 중 절반에 가까운 3만 1,006건(41.4%)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는 총 999건 중 298건(29.8%)에 집행유예를, 542건(54.3%)에 벌금형을 선고하여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장난삼아 성적인 문자, 영상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는 사건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때 장난일 뿐이었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송한 메시지나 동영상 등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섣불리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수사 초기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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