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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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인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 전 회장은 6개월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그룹 총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책무를 망각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장기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뒤늦게 귀국해 체포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돌아오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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