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위니아, 포스코인터에 타사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협상 중지 요청
위니아대우 "국가적 브랜드 외국기업에 넘기려는 것은 부적절"
포스코인터 "2018년부터 재협상 요청 공문 보내…일방적 주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대우'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 계약과 관련해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까지 나섰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일방적으로 대우 상표권 사용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며, 해외 기업에 대우 상표권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 측에 2018년 말부터 재협상 공문을 전달했으며, 위니아대우가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위니아대우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위니아대우가 아닌 다른 기업과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신청서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오는 6월 만기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일방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것을 통보해, 위니아대우가 지금까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투자해온 3700억원을 모두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는 지난 2월에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 사용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접수하는 등 양사 간 상표권 사용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의 대우 상표권은 위니아대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공유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단독으로 대우 브랜드 상표권은 갖고 있다. 이에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상표 사용료를 포스코인터내셔널 측에 지급했다.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말 위니아대우에게 기존 계약 대비 최소 보장되는 상표 사용료를 상당 수준 상향하는 것 등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12월31일에 계약 종료 6개월을 남기고 "상표권 사용 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와의 해외 상표 사용권은 당초 올해 6월말까지로 계약이 돼 있었다"며 올해 6월말 종료를 앞두고 2018년 12월부터 위니아대우 측에 수차례 재협상 요청 공문 및 이메일을 보냈다고 반박했다.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재계약 안에 수용 여부나 협상안도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실적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 상표 사용료의 현실화를 요청한 것으로 '무리한 요청'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위니아대우에게 계약갱신 불가를 통보한 후 위니아대우의 경쟁업체인 영국의 한 회사에 상표권 사용 계약의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외에도 중국 업체 등과 상표권 사용 계약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위니아대우 관계자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여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 홍보에 노력해왔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해외 업체에 대우 브랜드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기업에 팔아 넘기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대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외국에 팔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없이 애국심에 호소하는 일방적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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