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초범…안일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한 검사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결국 약식기소되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을 선고해줄 것을 구하는 처분이다. 성매매는 초범인 경우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와 같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의 정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된다.

그런데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달리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 초범인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존스쿨’ 제도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벌금형 등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게 규정되어 있지만 성매매로 벌금형 등 형벌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평생 남아 살아가야 한다. 또한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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