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가격 및 시장점유율에 따라 담합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소재 6개 레미콘 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길 결정하고 그해 12월부터 이를 적용했다.

또 이들은 2014년 5월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2014년 5월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은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2014년 5월 점유율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원/㎥을 징수하고, 미달한 이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초과 및 미달한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공정위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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