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8(수)
지하철·버스 성추행,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처럼 지하철, 버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있어 가벼운 신체적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그러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출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면서 ”피의자들은 대부분 혼잡한 출퇴근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라고 부인하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추행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존재하는 경우 추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지하철경찰대 등의 범행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 자체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나, 구체적인 정상관계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어 더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피의자 홀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급적 수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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