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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수)

성범죄변호사, 화장실 몰카 범죄…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

승인 2020-05-11 10:47:34

성범죄변호사, 화장실 몰카 범죄…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들을 총 5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충동장애를 갖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당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도 불법 촬영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주의할 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적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한 경우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성립될 수도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화장실 몰카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범죄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폰 등을 임의제출받거나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원할 수 있으므로 문제된 사건 외 이전에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여죄까지 발각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및 양형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 몰카 사건으로 문제된 경우,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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