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8(토)
도산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진행 유의점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 중에 ‘파산’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기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는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당장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기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다 결국 법원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파산신청과 회생(합의)는 증가추세다. 3월 법인 파산신청은 총 101건으로 올해 2월(80건)에 비해 26.2% 늘어났다. 작년 같은 3월(66건)에 비해서는 53.0% 증가했다. 3월 회생(합의) 신청건수도 80건으로 2월(66건)대비 1.2배 증가했다. 전년 3월(73건)보다 늘었다.

회생 절차는 법원이 주도해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라고도 불린다. 법원 주도하에 기업의 채권·채무를 명확히 하고 일부 채무 감면 및 신규자금 수혈 등을 통해 기업이 정상 기업으로 되살아나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인회생제도의 장점으로는 대표자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채무변제 유예,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법인회생은 단점도 있다.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도산전문변호사는 “회생(절차)기업은 서울보증보험 이외에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힘들고, 현금을 납부해도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기 어렵다. 또한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수도 없으므로 회생 신청 전에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법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채무초과상태에 놓여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아 현실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이 대상이다.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를 금지시키고, 기업의 총 재산을 강제적인 관리 및 환가를 거쳐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한다.

법원으로부터 법인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과 법적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고, 청산절차를 거쳐 법인격과 잔존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어 부채의 경감 및 해소가 가능해진다.

또,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도 용이해진다. 기업파산선고를 근거로 체당금제도를 활용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다. 법인회생 서류만 보더라도 법인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자산 및 부채현황 자료, 업계동향에 관한 자료, 경제성에 관한 자료, 신청인의 자격 서류 등이 있으며, 법인파산은 채권자명부의 작성, 청산대차대조표 내역 등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제현 김정세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 오너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군 회사를 잃어 버릴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회생, 파산 절차를 꺼리기도 한다. 하지만 법인회생이나 법인파산이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가 될 수 있고, 현재 이행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실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재현은 법인회생과 법인파산뿐만 아니라 일반회생,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간이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대전,광주,대구,울산,강원,제주 지역 등 전국적으로 무방문으로 서류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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