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운전자 가입이 늘고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특약은 기존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면 된다는 조언이다.

3월 25일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8일 보험업계에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헤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등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중한 가입이 요구된다.

실제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는데 신계약 판매건수는 올해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1254만건이다.

금감원은 “2개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특약의 경우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아 1개의 상품만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엔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 벌금담보 증액 특약(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을 추가하면 된다.

한편, 형사합의금(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와 피보험자가 양자합의가 있어야 하며, 음주·무면허·뺑소니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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