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9(목)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성범죄 급증… 처벌 수위 대폭 강화된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한 의약품 회사 대표의 장남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등 혐의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여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몰카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처벌 수위의 상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결과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거나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구형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촬영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었다.

이와 같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 발생 및 재범률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2018년 2,388건으로 약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재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경우 사용된 휴대폰을 임의제출이나 압수영장으로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이외에도 이전에 촬영하였던 몰카 사진 및 동영상도 확보되어 여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찍은 사실이 없다’거나 ‘처음 찍었던 것이다’라고 변명을 하였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몰카 촬영 또는 유포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수사 초기부터 받아 안전한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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