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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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 부회장에의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2017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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