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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할 경우 성립하는 특수강간죄, 더욱 신중한 대응 필요해

승인 2020-05-27 10:33:5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담할 경우 성립하는 특수강간죄, 더욱 신중한 대응 필요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인천에서 남자 중학생 2명이 같은 학교 재학 중인 여학생을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2명 중 한 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 명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을 시도한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여 둘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수’ 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2명 이상의 합동’은 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을 말한다. 반드시 직접적인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여도 상호간에 암묵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정되며, 행위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인정되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에서 공모는 범죄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성립하게 되므로, 예컨대 한 명이 성폭행을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밖에서 망을 보고 있는 경우에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는 과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이제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므로,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절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박재현 변호사는 “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강간죄는 사건 당사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대응하였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특수강간죄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대응이 쉽지 않고, 일반적인 성관계의 양상이 아닌 점 때문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 매우 어려우므로 억울하게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수의 비슷한 성범죄 사건 경험을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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