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재범율 높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 남성이 2018년 10월경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한 여성에게 다가가 몰래 속옷을 촬영하는 등 2019년 9월경까지 관공서, 마트 등에서 총 71차례에 걸쳐 몰라 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몰카 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존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한 ‘n번방 3법’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한 유형인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촬영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도 매우 높다. 수사기관에서는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해 지하철 등 우범지역을 수시로 순찰하고 있고, 범행 현장을 촬영하여 채증을 하기도 한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촬영장치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거치게 되면 이전에 촬영하였던 사진과 동영상이 모두 복원되고, 촬영 직후에 지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몰카 범죄는 호기심, 관음증 등으로 촬영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촬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신사진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처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신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도 확대하게 되면 특정 부위가 부각될 수 있고, ‘촬영자의 의도’에 비추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단순히 호기심에 촬영하게 되었다는 변명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처벌 강화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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