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처벌' 경우에 따라 심각한 타격 입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현직 검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법은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알선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이 높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성매매 사건의 경우 다양한 변수가 있어 이러한 대응은 위험하다.

최근 성매매 사건은 기업형 성매매보다 채팅 어플과 같은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함정수사나 내부신고 등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높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존스쿨 제도, 즉 일정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나 성매매 횟수, 기존 전과 등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공무원,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기업의 경우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직장에 성매매 범죄가 알려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실제 성매매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횟수, 동종 범죄전력,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 등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성매매 사건이라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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