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20(월)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추행의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추행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행의 의도가 없이 한 신체적 접촉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규율된다. ‘형법’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각계각층에서 성추행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이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고 있어 과거의 법리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또한 성추행은 추행이 발생한 장소, 추행의 정도, 추행의 상대방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추행죄 등이 적용되므로 각 죄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해야 강제추행죄로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추행으로 보고 있어 추행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추행의 고의도 피의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어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이 문제된 경우,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춰져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함을 해소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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