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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월)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승인 2020-06-10 14:00:24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한 유명 가수가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1심에 비해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하였지만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은 이를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깊은 수면, 만취 등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 “특히,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한 중범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준강간죄가 문제된 경우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러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피해자의 상태뿐만 아니라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또한 입증해야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준강간죄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리를 통해 처벌이 이뤄지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CCTV 영상 등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 핵심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오해하는 것 같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위험하다. 준강간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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