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태양광 제품이 설치된 독일 주택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태양광 제품이 설치된 독일 주택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 침해 소송 결과 독일에서는 이겼지만 미국에서는 졌다.

19이 한화큐셀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 롱지솔라, 노르웨이 알이씨 등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한화큐셀의 손을 드러줬다.

한화큐셀이 승소하면서 진코솔라 등은 독일에서 해당 특허를 침해하 제품들을 파기해야 하고 앞으로 수입·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유통된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한 리콜 의무도 부담한다.

독일법원과 달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진코솔라 등 한화큐셀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ITC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호주에서는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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