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작곡가 A씨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여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작곡가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자백하기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이처럼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성립하고,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심신상실’은 정신이나 의식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그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면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같은 중범죄이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간 경우 실행의 착수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만으로도 준강간미수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실행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현중 변호사는 “준강간죄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된다.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의 상태에 있던 것만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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