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형사전문변호사, 몰카 범죄…사진 삭제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능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지하철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함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지상파 방송사 전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최근 여름철 지하철 카메라촬영죄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93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불과 5년 전인 2014년 (6623건)에 비해 89.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발생의 31%는 여름철인 6~8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적발된 경우 종전에 촬영하였던 몰카 사진이나 동영상들도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적발시 사진, 영상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휴대폰 등을 압수당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오히려 여죄까지 발각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한 대응이 된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75%에 달해 성범죄 중 가장 높으며, 휴대폰, 하드디스크, 클라우드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여죄까지 함께 수사를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상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선고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촬영횟수, 죄질에 따라 구속되기도 하므로 안일하게 혼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 신속히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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