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이석준 형제 소유 선우이엔씨, 우미건설 통해 정부사업 수주
우미건설 두자릿수 영업이익…분양수익, 오너일가 통행세 의혹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통행세 편취’ 논란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광교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인 선우이앤씨에 대한 통행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이 시공사인 우미건설의 시행사로 개인회사인 선우이엔씨를 두고 고액의 분양수익을 얻는 구조가 ‘통행세 편취’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둬 이들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행위의 하나로 금지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선우이엔씨는 주요주주가 이석준(35.6%) 우미건설 사장과 이석일(46.0%)씨로 구성돼 있는 2세 개인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석준 사장은 이광래 우미건설 명예회장의 장남이고 차남이 이석일 씨다. 우미건설과 선우이엔씨는 각각 시공사와 시행사로 주로 정부주도 사업의 수주를 받아 덩치를 키우고 있다.

우미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토목건축) 평가 순위에서 26위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꾸준히 시평액이 늘다가 지난해 30위권에 처음 들어선 것이다. 우미건설은 2016년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듬해인 2017년에 매출액 7000억원을 돌파했고, 작년에 다소 줄었지만 1조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였다. 시행사와 시공사를 다 맡다보니 마진율도 높다. 작년 영업이익률은 13%대로 최근 5년 연속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어가고 있다.

우미건설 성장의 중심에는 인천 검단신도시, 세종 주상복합 등 정부주도 사업이 들어서 있다. 선우이엔씨가 사업의 시행을 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미건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진행하는 건축사업은 안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사와 시공사가 한 데 묶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시공사를 품고 있는 시행사는 가격경쟁에서도 타 시행사에 비해 유리하다. 다시 말해 오너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배경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계열사를 시행사로 둬 정부사업을 유리한 조건에서 수주하고 통행세 수익을 돌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우이엔씨는 2002년 11월 건축공사업, 주택건설, 부동산임대 및 분양공급업을 주요 목적으로 해 설립됐고 이씨 형제의 지분은 총 81.6%다.

최근 실적의 상승세는 선우이엔씨가 정부 주도의 개발사업인 광고지식산업센터의 시행을 맡게 되면서다. 역시 시행사 선우이엔씨는 해당 사업의 시공을 계열사인 우미건설에 내줬다.

이 같은 구조에서 시행사인 선우이엔씨의 내부거래 및 실적 역시 급증했다. 최근 2년간 선우이엔씨와 우미건설·우미글로벌 등과의 내부거래액(매입)은 2018년 365억원, 2019년 728억원 등으로 2배 증가했고 선우이엔씨의 영업이익도 171익원에서 304억원으로 뛰었다. 이에 배당으로 많이 활용되는 미처분이익이역금도 2018년 12억원에서 2019년 233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주도의 사업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진 선우이엔씨는 시공사인 우미건설을 연결해주고 분양수익을 거뒀다. 시공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개인회사를 시행사로 두어 수수료를 남기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챙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사를 계열사로 하는 경우와 비계열사로 하는 경우 거래조건, 기간이나 거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며 “구조 뿐아니라 세세한 관련 조사가 이뤄줘야 통행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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