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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목)

“계약서조차 없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서부발전, 불법하도급 의혹

승인 2020-09-15 14:35:42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화물차에 싣던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주 A씨는 계약서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발전이 불법하도급을 용인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6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양화력발전소 화물차에 싣던 컨베이어 스크루에 깔려 숨진 화물차주 A씨와 하청업체 간 화물운송을 위한 계약서는 없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앞서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1부두 하역기용 Conveyor Screw 2종 반출정비공사’를 위해 하청업체와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했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주)이 △하도급 불가 조건인 공사도급에 하도급을 사실상 용인해 왔고 △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서부발전(주)은 공사 입찰공고에서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하며, 한국서부발전(주)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사실상 하도급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공사는 화물운송에 대해 계약서 작성 없이 화물차주 고용을 해 온 것이다. 사실상 한국서부발전(주)이 하도급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주)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이 공사 도급에는 이를 위한 비용 책정이 없는 것이다.

반면 남동발전의 경우 같은 공사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

더욱이 강은미 의원은 A씨가 화물운송을 담당하면서 신호수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외 화물차주가 주로 이 사업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경찰 조사중이라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신흥기공과 운송사업자 겸 운전기사로 일일 계약한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께 태안화력 제1부두에서 2t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4.5t 화물차에 2단으로 싣고 끈으로 고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굴러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사의 다단계 사업과 인력운영 구조는 제2, 제3의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고,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안(2019.8.18.)’ 대로 이행점검위원회 개최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전사 원청의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강은미 의원실)
(자료=강은미 의원실)

(자료=강은미 의원실)
(자료=강은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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