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 1년내 집사면 대출 회수
"전세자금 DSR 포함, 중장기적 검토할 필요있어"

(사진=뉴시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사진=뉴시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가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4%대에서 10월 7%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며 "주담대도 증가세가 높지만 특히 신용대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견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과정의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에 기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나 신용대출의 부동산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요소"라며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만큼 신용대출 급증이 향후 잠재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시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자율관리'와 '상환능력 심사기준 강화' 등 '투트랙(2-Track)'으로 추진키로 했다.

먼저 오는 16일부터 은행권의 자율적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 수준으로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의 준수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 국장은 "은행별 상황과 고객 자금수요 등이 걸려있어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긴 어렵다"며 "은행권 월간 신용대출이 2조원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가급적 그 수준에 맞춰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액 신용대출 중심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도 강화한다. 은행권의 고위험 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말 고 DSR 대출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15%,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이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5%, 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각각 30%, 25%에서 모두 15%로 낮추고,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25%, 20%에서 10%까지 내려야 한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은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때 차주는 개별적으로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의 DSR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원을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이 DSR 규제가 적용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연 소득 대비 상환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누적 1억원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해당 차주는 1년 내 주택을 구입(전체 규지역 내)하는 경우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의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단계적 전환하고,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를 DSR로 대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재 금융기관별 평균 DSR을 관리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차주별, 개인별 DSR 심사 수준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주담대에 대해서는 DTI를 적용해 이자 상환에 대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선진적 지표인 DSR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율관리 방안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고액 신용대출 대상 심사 강화의 경우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이라도 규제 선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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