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경동이 제시한 관리자 감독 지정서, 정순규씨 필적·사인과 모두 달라

(사진=정석채) 왼쪽(관리감독자 지정서)와 오른쪽(고 정순규)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사진=정석채) 왼쪽(관리감독자 지정서)와 오른쪽(고 정순규) 필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경동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고 정순규 씨의 필적이 위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문서와 실제 정 씨의 사인과 필적에서 모두 차이를 보였다.

정석채 씨는 아버지 고 정순규씨가 아파트신축현장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지난 9일 경동건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고인의 필적과 맞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필적 감성을 의뢰했다.

앞서 경동건설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고 정씨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정씨가 자필로 서명한 '관리자 감독 지정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안전관리책임이 정씨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아들 정석채씨가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정서의 필적과 고 정순규씨의 필적은 각기 상이한 필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법과학연구원이 내놓은 감정서에 따르면 '정순규' 및 사인 자획의 운필방법, 아라비아숫자, 하청업체 명칭인 '제이엠건설', '토목' 등 전체적인 운필방법에서 차이점을 드러냈다.

정석채 씨는 "경동건설이 아버지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100%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게 확실해졌다"며 "언젠가 경동건설의 수많은 악행들이 세상에 모두 알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작년 10월 경동건설(주)이 시공하는 ‘문현동 리인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제이엠건설㈜) 소속 노동자 정순규씨가 옹벽에 설치된 비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치료 중 사망했다.

아들 정석채 씨는 “구급대원을 통해 아버지 작업복이 심하게 찢어져 있다고 들었고, 사망 당시 안전모를 썼음에도 아버지 머리엔 5~6cm, 12~14cm 뇌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자상이 있었다”며 경동건설과 관련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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