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7곳을 조성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부각돼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주택 가격이 4.94%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가격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 수영구(2.65%), 동래구(2.58%), 연제구(1.94%), 남구(2.00%) 등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돼 이후 투자 수요가 몰렸다. 김포 지역 중 통진읍과 월곳·하성·대곶면은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여 제외됐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주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상승률은 5.15%에 달한다.

수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였다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돼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제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이번 조정을 통해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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