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공정위, GS건설에 과징금 13억8000만원…‘하도급법 위반’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에서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의 합(198억500만원)보다 낮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GS건설의 이런 행위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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