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포스코 광양제철, 안전검사 후 744건 위법사항 적발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가스배관 폭발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광주고용노동청이 특별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감독에는 고용노동부와 광주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감독결과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7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80%(598건)은 ▲추락 방지 조치 미이행 ▲안전작업계획서 미작성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사법조치가 필요한 중대 위반 사항이다.

나머지 146건은 밀폐 공간 작업 종사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수는 총 2억 2301만원이다.

고용노동청은 제철소장 등 관리감독자가 안전 관리 업무를 현장 안전파트장에게 맡기는 등 안전관리 전반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관리자는 관리직 외에 다른 일을 겸하고, 작업하기 전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폭발사고 역시 노후한 산소 배관의 녹 등의 이물질이 고압산소와 만나 폭발이 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고용노동청은 관련 배관을 스테인리스 특수강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자율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압력용기 등 27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을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가스 배관이 터져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뒤 광양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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