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법정 구속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의결과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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