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손세정제, ‘살균성분 부족’·‘과대광고’…손소독제와 구분해야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과대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살균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손세정제의 경우 화장품법상 에탄올 함량 규제가 없어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나마 손세정제 10개의 조사대상 중 2개의 제품(㈜리즈코스, 송죽화장품)이 에탄올 성분 함량을 나타냈는데, 표준제조 기준(76.1%, 67%)대비 각각 64.8%, 30.5% 부족했다.

과대 과장 광고도 문제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제품이 온라인 광고상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등으로 광고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용기에도 ‘살균·소독·항균’ 등의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외)픔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손세정제 위반 사례(제품광고 및 온라인 광고표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손세정제 위반 사례(제품광고 및 온라인 광고표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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