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해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과대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 ‘의약외품’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손소독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에탄올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살균성분인 에탄올 함량이 의약외품 표준제조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손세정제의 경우 화장품법상 에탄올 함량 규제가 없어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살균 등의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
그나마 손세정제 10개의 조사대상 중 2개의 제품(㈜리즈코스, 송죽화장품)이 에탄올 성분 함량을 나타냈는데, 표준제조 기준(76.1%, 67%)대비 각각 64.8%, 30.5% 부족했다.
과대 과장 광고도 문제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손세정제 대부분이 소독·살균효과가 있는 손소독제(의약외품)인 것처럼 광고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손세정제 10개 제품이 온라인 광고상 ‘살균·항균·소독·살균력 99%·손소독제·외피용 살균소독제·약국용’등으로 광고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 중 4개 제품은 제품 용기에도 ‘살균·소독·항균’ 등의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외)픔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세정제를 손소독제로 오인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손세정제 표시·광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손소독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용기표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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