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7(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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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검찰 수사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2017년 차명으로 운영해 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정 회장은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차명보유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자료를 냈다.

친족들이 지분 100%를 가진 9개사도 누락했다. 정 회장의 친족이 이들회사를 KCC 납품업체로 추천했고, KCC 구매부서는 이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로 별도 관리해왔던 만큼 공정위는 정 회장이 관련 상황을 알고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친족 23명의 현황자료도 누락했다고 봤다.

이같은 자료 누락으로 KCC는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고 일감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각종 공정위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2016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을 높아졌는데 KCC는 당시 자산이 9조7700억원으로 10조에 간신히 미달해 2016~2017년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가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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