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유제원 기자] 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망에 접속한 혐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초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로 BBQ 내부망에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당시 BBQ와 bhc 간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에 BBQ 측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에게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회장이 당시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고 봤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회의 중 "(BBQ 직원이) 국제중재소송에서 BBQ를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한다. 이메일 자료나 메시지에는 진실이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 측 변호사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에 접속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접속한 적도 없다"며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접속도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은 "검찰에서 접속했다고 특정한 시기는 박 회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기 전이었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BBQ 직원들이 맞다"며 "다만 BBQ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당시 상황을 봐야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 피해자는 두 사람이지만 궁극적인 피해는 회사인 BBQ도 당연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회장 측은 "이 사건을 확대해 BBQ영업 비밀이 침해돼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BBQ와 bhc 사건에서 늘 해왔던 침소봉대하는 주장이다"고 했다.
박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kinghear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