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6(금)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 김현익변호사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배당이의의 소는 민사소송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다. 즉 배당절차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자가 그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에 있고, 이의의 정당성을 불인정하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고자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배당에 이의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장 등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해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에 한하고,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한 경우뿐 아니라 배당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하면 원고로서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소의 상대방인 피고적격이 있는 자는 보통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서 그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지 않은 자로 배당이의로 인해 본인의 배당액이 줄어드는 자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김현익변호사에 따르면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이의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배당이의 소가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제소는 했으나 집행법원에 대한 제소 등 증명 기간을 경과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실무적으로 배당이의소송으로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가 변경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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