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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일)

쿠팡, 참여연대의 불공정행위 주장에 “상품평·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

승인 2021-05-06 16:12:56

쿠팡, 참여연대의 불공정행위 주장에 “상품평·셀러평 명확히 구분해 관리”
[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지난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쿠팡의 불공정행위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신고했다. 이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이 일부 일반적 주장만을 근거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쿠팡이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고객 후기 등 모든 것을갖는 승자독식 시스템인 ‘아이템위너(한 상품 한 페이지 시스템)’를 운영하며 판매자들에게 저작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뉴스룸에 따르면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경험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며 “기존오픈마켓의 페이지에는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있어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해온 구조적 문제를 개선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어 광고비 없이는 판매가 어렵거나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였다. 쿠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광고비 부담 없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고객들은 최적의 상품을 쉽게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게다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쿠팡은 고객들이 평가하는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의 경우 특정 제조사가 생산하는 동일한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다. 쿠팡은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해 고객들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객의 상품평은 고객만 작성, 수정할 수있고 판매자는 답글 게시, 삭제 등 어떠한 관여를 할 수 없어 특정한 판매자가 모든 상품평에 대한 권리를가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의 아이템마켓은 기존 오픈마켓의 문제점을 해소해많은 셀러들에게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혁신적인 서비스다. 이러한쿠팡의 혁신을 무시하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을 불공정으로 오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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