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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토)

삼성교통硏 "불법주정차 유발사고 3년간 약 4700여건 추정, 행정처분 강화해야"

승인 2021-07-25 17:43:15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 발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비욘드포스트 정희철 기자]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25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 유발 위험성 및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18년~'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사고 중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유발된 교통사고 통계, 블랙박스 사고 영상, 판결 사례 및 의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가림 사고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의 영향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발생 하나 차량 정보 및 인적사항 미확보 등으로 인해 실제로 사고 책임을 부과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 부과 확대를 위해 경찰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며, 불법주정차 발생 억제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란 불법 주정차 차량과 직접 충돌한 사고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와 사이에 일어난 사고를 가리킨다.불법 주정차가 유발한 사고는 2018년 402건에서 지난해 569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492건이 접수됐다.

연구소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을 고려할 때 지난 3년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약 47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화재에 접수된 1409건 중 59%는 차대(對) 차 사고였으며 차량 단독사고와 차대 사람 사고가 각각 26%와 15%로 나타났다.

차대 사람 사고의 피해자 연령을 보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16%를 점유했다. 연구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차대 사람 사고 중 어린이 피해자의 점유율은 국내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점유율 7.3%의 2배가 넘는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유발한 사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5∼40%로 인정됐다.

예를 들어 차량이 야간에 불법 주차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8세 아동을 치어 뇌타박상을 입힌 사고에서 1·2심은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과실을 26.8%로 판단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경찰 신고율이 낮고, 보험사에도 불법 주정차 차량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연구소는 "사고 후 불법 주정차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면 운전자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직접 조사해 구상을 진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불법주정차 행위는 운전자 본인에게는 편할 수 있으나, 다른 차량의 정상 주행 방해 및 운전자 시야가림 등을 유발하여 결국 교통사고로 이어져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사고를 유발한 불법주정차 차량의 정보가 확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고 당사자는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불법주정차 차량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하며“불법주정차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과 벌점 부과 도입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운행 전 주차장 앱 등을 활용하여 목적지 부근 주차장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iopsyb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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