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9(일)
사진=이용 변호사
사진=이용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음란물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판매한 10 대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K-POP 가수 150여 명의 음란물 합성 사진 3천장과 일반 성 착취 영상물 1만 1천여 건을 해외 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및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도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16년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이나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아동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 일당은 '7세 친딸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 국민의 공분을 샀고 21만여 명 이상이 아동 성폭행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통계에 따르면 음란물 유포 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6%나 급증했다. 누구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예능,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각종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음란한 영상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해당 영상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이라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촬영물,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의 단순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N 번당 사건 이후 신설되었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구입, 소지, 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의 이용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 행위가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닌 성폭력 처벌 법이나 청소년 성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에 해당되면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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