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8(토)
사진=김한솔 변호사
사진=김한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정황이 합리성을 갖추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최근 성범죄 피해를 가장해 허위 신고를 하는 무고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거짓 신고는 신고 후 들통날 염려가 있으면 취하가 가능했지만 2013년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신고한 성추행, 성폭행 무고 사건이 밝혀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최근 수원에서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누명을 벗은 사건이 있었다. A씨의 딸 16세 딸 B양은 맨발로 새벽에 집을 나온 뒤 친구를 만나 아빠에게 추행 당했다고 말했고, 친구는 이 사실을 담임 교사에게 알렸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아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후 "아빠가 술을 마시고 깨우길래 잔소리를 할 것 같아 맨발로 집을 나왔으며 집에 들어가면 혼이 날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경우를 성추행 무고죄라고 일컫는다. 성추행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경우 합의에 의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영상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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