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모르면 못 받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체계적인 준비 필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형사처벌 할 방법이 사라졌다.

그렇다고 불륜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불가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승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한다. 일방의 주장만 믿을 수 없기에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이를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답변서에 첨부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변론 또는 조정합의를 진행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전주에서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소송 법률 자문을 맡은 김은강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는다"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직장 주소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원은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상간자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당한 몫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이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드내역, 블랙박스 기록, 통화내역 등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된다. 단, 도청이나 위치추적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은강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증거보전 신청 등 여러 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유효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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