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15(수)
가볍게 넘어가기 힘든 강제추행죄,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의 집에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지인의 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위 사례의 가해자처럼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장기간의 걸쳐 법률상 불이익을 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발생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이는 실제로 강제추행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대폭 수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법문언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이것이 추행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법상 강제추행은 특정 신체 부위를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어느 부위를 접촉하든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의 의미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강제추행은 더 이상 가벼운 해프닝이나 오해 정도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필요한 신제 접촉이 발생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강제추행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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