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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수 있어

승인 2023-05-25 15:02:09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가해자 수는 총 5,151명이다. 가해자 수는 10대 13.78%, 20대 37.86%, 30대 21.37%, 40대 12.54%, 50대 6.76%, 60대 2.21%, 70대 이상 1.42%, 미상 4.06%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령대별 가해자 수는 20대, 30대, 10대, 40대, 50대, 미상,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많았다.

또한 가해자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96.38% (31,810명), 여성이 3.62% (1,196명)이었다. 피해자 성별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 6.98%(320명), 여성이 93.02% (4,266명)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약 73%가 비면식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면식범인 경우를 100%로 보았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애인 46.51%, 지인 23%, 친구 15.57%, 직장동료 7.35%, 동거 친족 3.71%, 이웃 1.31%, 기타 친족 1.31%, 고용관계 1.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면식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불법 촬영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에 개정된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버스, 지하철, 공연장, 거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촬영 대상이 “사람의 신체”로 되어 있으며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

구체적으로 신체 부위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우, 촬영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의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설사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그의 의사에 반해 이를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진행되어 과거에 범한 여죄까지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증거인멸죄가 가중되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돼 사회적인 제약이 따르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공연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철저히 삼가야 한다. 만약 혐의에 연루됐거나 무고한 입장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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