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성큼 다가온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을 앞두고 있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본격적인 장마는 오는 2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예고된 바에 따르면, 올해는 한달 이상 장마가 계속된다고 한다.
장마철은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날씨로 평소보다 주의하는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특히 작년과 같은 집중호우에는 사실 차를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두고 운행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함께 장마철 운전요령과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 과속은 금물, 안전거리 확보
먼저 운전의 기본은 속도를 줄이는 것,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하고, 1.5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많은 운전자는 눈길에 비해 빗길의 위험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빗길 과속 시 수상스키를 타듯 '수막현상'이 일어나 조향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미끄러지거나 제동력이 떨어진다.
맨홀 뚜껑, 교각과 도로를 잇는 구간, 공사 등으로 도로를 덮어 놓은 철판 표면은 매우 미끄러우므로 가급적 피해서 지나는 것이 좋다. 부득이 지나야 할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통과하고, 해당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또한 빗길에서의 급출발과 급제동 및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차로 이탈이나 전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도로 노면 상태 예의주시
빗길의 도로는 곳곳이 움푹 파여있는 씽크홀을 조심해야 한다. 참고로 이와 같은 사고는 보험처리로 선 처리 후 해당 시도 지자체의 구상권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빗길 운전은 낮에도 시야 확보가 어렵기에 운전자는 물론이고, 다른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이 좋다.
◆ 보행자 안전 유의
빗길 운전은 보행자를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골목길 빗길 운전은 더욱 서행해야 한다. 우산을 쓴 상태에서 주위 시야가 가려진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
◆ 와이퍼, 베터리 등 소모품 점검 교환 필수
장마철에는 비와 관련된 와이퍼, 워셔액은 물론 타이어, 브레이크 등의 점검이 필수다. 외관에 손상이 있는 경우 방치 말고 도색 후 광택, 왁스 작업을 해두면 차체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장마철은 에어컨, 와이퍼, 뒷유리 열선 등 전기 장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배터리 교환 주기가 도래했으면 교환하는 것이 좋다.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헤드램프, 브레이크램프 등 램프류의 점검도 중요하다. 번거롭더라도 도움을 받아 차의 뒷쪽 램프도 꼭 확인하도록 한다.
제동능력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도 트레드가 많이 남지 않았을 경우 교환을 추천하며, 적어도 전륜 후륜 구동방식에 따라 위치를 교환해두는 것이 좋다.
타이어와 빗길 도로의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더 주입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한 브레이크패드, 브레이크오일 등의 소모품 점검도 중요하다.
빗길 운전 중에 차 유리에 습기가 찰 때는 당황하지 말고 뒷유리 열선과 앞 유리 쪽 방향의 공조기를 조정한 후 에어컨을 켜주면 제거할 수 있다. 김서림 방지제와 같은 관련 자동차용품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 침수 주의
노면을 지날 때 물 웅덩이가 차의 머플러 위치보다 높을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부분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 침수 지역이나 지형적으로 낮은 곳의 주차는 피하고, 경사로보다 평지에 주차하는 것이 좋고, 부득이 주차하는 곳이 경사로일 경우 돌 등의 버팀목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작년도 경험을 교훈삼아, 기상청의 집중호우 예보에 주의하고 침수가 될 만한 곳에는 주차하지 않는 것과, 침수 주의 지역에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장마철 관리 요령을 지킨 차는 다가올 휴가철에 운전자의 훌륭한 발이 되어 줄 것이며, 추후 중고차로 되팔 때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침수차의 경우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들은 폐차 혹은 말소되어 유통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면서,“정식 중고차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침수차가 생길 수 있는 장마철과 같은 시기에는 개인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7월 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도자료 발췌 붙임)
한편, 최선의 방어 후에도 혹시 모를 침수차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해 7월 6일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첫째,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는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딜러가 인허가된 매매상사의 소속되어 있는, 해당 매물의 차주딜러인지 여부 최근에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요청한다.
둘째, 사고이력조회, 정비이력조회, 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할 것
침수차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한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원칙이다.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나 ‘자동차365’ 홈페이지의 자동차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유료)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자 변경 여부를 확인 후 변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할 것
정식 매매사업자(딜러)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 환불된다.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더 확실한 방법이다.
정식 딜러 여부는 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딜러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도움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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