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4.27(토)
출처=오색만찬
출처=오색만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오색만찬(대표이사 남재우)은 '오봉(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304726호/2013. 10. 11/2014. 11. 18)' 상표권 무단 사용을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오색만찬은 최근 '오봉' 상호 무단도용과 관련해 프랜차이즈업체 '오봉00' 에게 2021년 12월 29일 심판청구를 진행했으며, 2023년 5월 25일 최종 심판결정되었다고 전했다.

심판결정 내용은 '오봉00' 업체의 ‘오봉’사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오색만찬측의 ‘오봉’ 시리즈로 인식될 수 있어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오봉00' 업체는 지난 11일 “오색만찬측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호변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상호변경으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절차를 즉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오색만찬의 선출원등록상표는 오봉(찜닭과 조림닭), 오봉도시락, 오봉떡볶이. 오봉치킨. 오봉찜닭 등이 있다.

한편, 오색만찬은 정년퇴직이 없는 회사, 갑질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으로 20여년동안 가맹분쟁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깨끗한 경영과 가맹점 운영 노하우전수로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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