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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토)

조정이혼, 이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준비한다면

승인 2023-09-21 14:20:02

사진=김한수 변호사
사진=김한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이혼 건수는 총 13,174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혼 종류별 이혼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합의이혼은 9,938건, 재판이혼은 3,230건, 미상은 6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은 절차에 따라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나눠진다. 소송의 경우 증거 수집부터 판결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감정 소모도 크기 때문에 ‘조정이혼’이 대안이 된다.

먼저, 조정이혼이라 함은 재판상 이혼의 한 종류로 법원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동의됐으나 재산분할 또는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공개 재판이 아니라 법원 안에서 조정위원과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조정이혼에는 숙려기간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이혼이나 소송을 통한 이혼보다 빨리 종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된다. 만일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따로 제소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혼 시 신속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심적 부담감이 적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과 동시에 위자료를 비롯한 모든 합의 내용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추후 이의 제기나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혼 소송보다 원만하게 이혼 분쟁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나, 협의이혼 이후 상대 측의 변심, 또는 이후 분쟁의 요소나 갈등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적법한 법률 절차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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